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황인현, 윤국진, 박현, 황인현씨 등은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 방식으로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사진제공/ 탈시설정책위원회 ⓒ2009 welfarenews
▲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황인현, 윤국진, 박현, 황인현씨 등은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 방식으로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사진제공/ 탈시설정책위원회 ⓒ2009 welfarenews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설생활인의 탈시설 독립선언, 시설보호 말고 자립을 지원하라!’가 지난 16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노들장애인야간학교에서 열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

장애 인권 활동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시설보호가 아닌 자립생활 방식의 서비스 변경 신청을 국가와 지자체에 신청했다.

이번 서비스 변경 신청은 그동안 실제적인 효력을 잃고 있던 ‘서비스 신청권 및 변경 신청권’을 작동시키고, 나아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 물꼬를 트기 위한 것.

탈시설정책위원회는 탈시설 욕구가 높은 장애인 3명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관할 지자체인 음성군과 양천구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3명은 황인현(김포 향유의 집, 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씨, 윤국진(꽃동네 희망의 집)씨, 박현(꽃동네 희망의 집)씨다.

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송대학교 법학과 곽노현 교수는 “이제는 전문가들이 역할을 할 때라고 생각돼, 탈시설 권리 확보를 위한 기획소송과 함께 자립생활 욕구가 높은 3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임성택 변호사는 “법의 실질적 시행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전히 장기적인 계획에서만 자립생활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법에서는 당장 자립생활을 추진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탈시설정책위원회는 그동안 정부가 법에 명시된 대로 ▲보호계획 수립 ▲평가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며, 법적인 권리를 묵살하거나 회피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황인현·윤국진·박현씨는 음성군청과 양천구청 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 해당 지자체를 찾아 ‘시설에서 자립생활로’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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