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자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실무자 교육에서 김정록 중앙센터장이 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 19일 충남자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실무자 교육에서 김정록 중앙센터장이 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충남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지난 19일 공주시 소재 충남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도내 16개 시·군 촉진단원과 센터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장애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충남도내 16개시 군 140여 명의 편의시설 활동요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09 welfarenews
▲ 충남도내 16개시 군 140여 명의 편의시설 활동요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2009 welfarenews
이날 실무교육에 앞서 이건휘 충남도 촉진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현장점검을 통해 꼭 갖춰져야 될 시설임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인간은 능동적 주체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장애인도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능동적 삶을 영위하는데 어떠한 물리적 요소로 제약을 받거나 강요를 당해선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뒤 “오늘 교육을 통하여 무장애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축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건휘 충남도 장애인편의시설 센터장이 실무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 이건휘 충남도 장애인편의시설 센터장이 실무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이날 장애인편의시설 실무교육에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김정록 중앙센터장은 지원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강의에서 “편의센터 양적성장에 따른 질적성장을 위해 반드시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센터 직원은 장애인들의 생활영역에서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 이라며 지위에 맞는 유급제 실시를 주장했다.

충남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병만 사무관이 편의시설에 관한 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 충남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병만 사무관이 편의시설에 관한 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9 welfarenews
충남도청 노인장애인과 김병만 사무관은 실무교육에서 “편의시설은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접근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권리로 마련된 제도라고” 밝히고 “기존 장애인관련법이 장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편의증진법은 사회환경 개선에 목적을 둔 국민모두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법이라고” 말 했다.

장애인신문대전 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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