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경찰서는 29일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싫다며 집에 불을 질러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숨지게 한 A씨(36.정신지체1급)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33분쯤 가족들의 요청으로 모 정신병원 관계자들이 후송을 위해 찾아오자 이를 거부, 시너를 뿌러 불을 질러 아버지(67.치매 및 중풍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아들 A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이날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시너 1통을 방안에 뿌려 불을 지른 후 본인은 대피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는 미쳐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버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하고 아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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