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장애계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1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단체설명회를 통해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지침 변경내용을 통지했다.

변경내용으로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상의 경우 현행 월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소득 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월 8만원까지 인상 ▲장애등급 재심사 의무화 및 장애등급이 낮아질 경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자격 상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월 금지 ▲활동보조인 교육비 자부담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및 이용자교육과 보수교육을 사업기관에 전가 등이다.

지난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이와 같은 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성명서를 통해 “자부담인상과 장애등급재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능하는 악질적인 제약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비스 시간 이월금지는 장애인의 사용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그 피해를 장애인에게 부과하겠다고 해 중증장애인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아무런 지원도 없고 정부의 책임도 없이 사업기관에 전가된 활동보조인 보수교육과 이용자교육은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70%이상이 실업상태인데 이런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을 2배로 올린다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2배 이상으로 제한하겠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며 “장애인 예산을 늘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돈에 짜 맞추겠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본인부담금 인상 철회 △2급 장애인까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서비스 시간 이월 유지 △활동보조인 교육 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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