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아 가족 돌봄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 가정을 2010년엔 120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가정은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중증장애어린이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가 되면 해당 월에 서비스지원가 중지됐으나, 이번해부터는 해당년도 연말까지 서비스가 지원된다.

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족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해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이 소득 및 개별 가정 방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돌봄서비스에 참여하는 돌보미는 장애어린이 유형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교육을 60시간 이수한 후 장애어린이 가정에 출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가 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장애인부모회(031-239-639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한해 중증장애어린이가 있는 82가정에 연간 32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장애어린이 가족 21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