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가 올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혓다.

구로구는 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1월 4일부터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둘째 이상 출산 가정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부모다. 쌍생아의 경우는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하게 된다.

신청이 지난 4일부터 가능함에 따라 지난해 7월 2일 출생 어린이부터 지원대상이다. 단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한다.

지원절차는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양육지원금을 대상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 확인절차를 거친 후 구청에 해당자의 명단을 제출하고 구청이 익월 10일 해당자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송금해 주게 된다.

구로구의 관계자는 “구로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동참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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