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국내 실업자 수가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가계안정을 위해 당초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올해 희망근로사업을 한달 앞당겨 오는 2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동절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2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자리 4,787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해 추진되는 사업은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등 친서민 사업과 ▲공공시설물 개보수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등 생산적인 사업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희망근로사업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있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공공근로사업 3단계 이상 참여 중이거나 중도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재산이 많거나 정기적인 가구소득이 있는 자도 참여할 수 없다.

신청자 중 일정한 심사를 거쳐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사업 참여자에게는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1일 3만 3,000원이 지급되고 주·월차수당, 급식비 등 부대경비 3,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급여액의 일부(30%)는 지난해와 같이 희망근로상품권(기프트카드)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늘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이며 신청서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시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신문대전 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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