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희망근로는 사업비 5,727억원(국비 4,456억원, 지방비 1,271억원)을 투입해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은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자는 실직 및 휴·폐업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추가로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인력선발원칙에 따라 신청자는 단위사업 중 3개 사업까지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하며,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해 사업별로 희망순위 1순위자를 우선해 선발하되 미달되는 단위사업은 차순위자 중에서 선발된다.
단 청년실업자, 실직·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여자격은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공무원의 배우자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근무조건 및 급여는 1일 8시간과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65세 이상 노인은 높은 사고율과 노인일자리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 3일이나 1일 4시간만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일당 3만3,000원이며, 유급 주·월차 수당 및 1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권’은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빠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기한은 발행일 후 3개월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