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지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올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희망근로는 사업비 5,727억원(국비 4,456억원, 지방비 1,271억원)을 투입해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은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자는 실직 및 휴·폐업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추가로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인력선발원칙에 따라 신청자는 단위사업 중 3개 사업까지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하며,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해 사업별로 희망순위 1순위자를 우선해 선발하되 미달되는 단위사업은 차순위자 중에서 선발된다.

단 청년실업자, 실직·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여자격은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공무원의 배우자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근무조건 및 급여는 1일 8시간과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65세 이상 노인은 높은 사고율과 노인일자리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 3일이나 1일 4시간만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일당 3만3,000원이며, 유급 주·월차 수당 및 1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권’은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빠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기한은 발행일 후 3개월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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