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장애학생 장학금제도가 없는 대학의 경우 이를 개선토록 하고, 저소득 장애학생에게 는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개선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권익위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한 대학 중 56.1%가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를 시행 중이었나 일반 장학금 시행율에 비해 저조했으며, 대학별로도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3,809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1% 수준에 해당하며,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절반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배로 나타는 등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및 학업에 주요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미시행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장학금제도를 정비하고,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생 확대 및 인력풀 관리 체계화를 권고했다.

또한 국가 장학금 중 일부를 일정 소득범위 내의 저소득 장애학생에게 지급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장학금 우수 장학금의 선발 조건을 장애학생에게는 완화하고, 시행중인 국가 근로장학금의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해 대학 내 근로 장학생 선발 시 장애학생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학생 장학금의 지속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해 대학별 장애학생 전담 인력 및 지원 부서를 법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충하고,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 마련 등도 이번 개정권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애학생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장학금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 권고안이 수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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