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장해 판정을 받은 가정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1~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선발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지급된다. 단 연간 학비가 18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요건은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원 미만이거나 2009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이다.

신청은 장학생 선발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유족에 한함), 지난해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 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해 오는 29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올해 신규로 1,500여명을 선발해 기존에 선발된 인원을 포함, 총 4,300명에게 66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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