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10년 6월 30일까지 계속 지원을 받게 되며, 그 외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월 22일로 종료된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은 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01년에 도입되었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2006년에 사업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었고, 1~3급 장애인은 2009년 12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 심사시 “지원 대상을 축소하여 6개월간 지원”토록 부대의견을 달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2010년도에는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6월말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규모는 리터당 220원으로 월 250리터 이내, 최대 5.5만원까지다. 또한 처리절차는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차량을 가지고 충전소에서 LPG 충전후 복지카드(또는 보호자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충전소에서 카드사(신한카드)에 결제 신청하게 되고, 카드사는 할인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장애인에게 납부 요청하고 할인금액은 복지부에 결제 요청하는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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