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재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을 대상으로 제조업소와 판매업소를 점검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비롯해 무허가 및 무 표시제품, 유통기한 임의연장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5개구 위생감시원과 함께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약과․산자 등 과자류와 나물류, 과일류, 깐밤, 깐도라지, 깐연근, 수산물류, 건포류, 떡류, 식용유지류, 어육가공품, 식육제품 등의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선물용품에 대한 지도점검과 동시에 이들 제품을 수거해 유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식중독 예방과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안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역, 터미널, 휴게소 주변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귀성객 불편사항에 즉시 대처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먹거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설 명절 전후로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대전 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