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경기불황으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위기가구 말소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시책’을 지난해에 이어 2010년에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 1월 현재 창원시의 거주불명자는 2529명으로, 재등록을 할 경우 과태료는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만원, 4개월 경과 후부터는 최대 10만원까지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이에 창원시는 2009년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거주불명자 재등록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 혜택을 주어 858명이 등록 하면서 4464만원을 감면해 서민생활에 큰 보탬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원시는 거주불명자 재등록은 거주불명지가 아닌 현재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거주불명자가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아울러 자진 등록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지난 2009년 10월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제’를 시행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권,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이 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2010년 2월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병행해 각종 언론매체, 시.읍면동 홈페이지, 이.통장을 통한 홍보,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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