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를 매매하는 행위 중 아기를 사들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20인의 대표발의자로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 대구 서부경찰서가 생후 3일 된 아기를 150만원에 매매한 혐의로 부모와 중개인, 아기를 사들인 30대 여성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됐으나, 현행법상 아기를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어린이를 사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 얼린이를 팔아넘기는 자는 처벌할 수 있으나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어린이 매매라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가담했다. 어린이를 팔아넘긴 사람 외에 산 사람도 모두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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