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민족 고유명절인 구정을 대비해 쇠고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식육유통업체의 쇠고기 이력제 이행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단속에 들어간 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16개시·군관계자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내달 12일까지 도내 소 사육농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 업소 등 총 8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단속과 함께 철저한 현장지도를 통해 부정 유통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가 단속을 펼칠 주요 대상은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소의 출생 및 폐사, 양도‧양수, 수입‧수출한 경우 사실 신고 여부를 비롯해 ▲도축장의 경우 귀표 미부착 소의 도축, 라벨 부착, 검사관 및 등급판정사의 전산입력 및 귀표 파쇄 실태이고 ▲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개체별 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기록 이행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소의 출생 등 신고 및 개체 식별번호 표시,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단속하되 위반시설이 의심되거나 부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시료채취를 통해 DNA검사 등 으로 동일성 개체 여부를 확인하여 가중 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영세업소의 피해가 없도록 사육농가 및 관련업소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대전 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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