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근로자(10.1%)가 많으나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다. 또한 사업주도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증증장애인 고용을 회피해 장애인고용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1.1%에 불과하며, 주로 보조도구 지원·출퇴근지원·동료근로자 인식개선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사업장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이번해 예산 15억원을 확보,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근로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 중, 서비스 제공시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평가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사용 여부·직장 여건 등을 고려해 월 100시간 이내에서 결정된다.

제공 기간은 해당 년도 연말까지를 기본으로 재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근로자는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 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한편, 근로지원인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정신적으로 지원업무가 가능한 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당 임금은 6,000원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공단 전국 지사(1588-151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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