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현재 1억8,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지난 1일부터 3억7,000명의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대상자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장애어린이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어린이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간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만6,564원 이하, 지역가입자 12만7,225원 이하가 해당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생계비 120% 이하)은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는 4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는 6만원이다.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신청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바우처 카드 발급 동의서 1부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다만 진단서 발급기간이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것 등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제공기관을 당초 90개소에서 135개소로 확대 운영해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 및 장애양육가정의 이용편의를 강화하고, 전년대비 277명이 증가한 877명의 치료사 참여를 통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제공기관 평가 및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지난해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통해 성장기 장애어린이에 대한 적기치료 기회 제공 및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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