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각장애인1급 공기업에 근무하는 40대 장애인 직장 근로인 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장애인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의 수혜자로 직장에서 너무나 원활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직장 내에서 업무분야 대상의 영예까지 수상 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고요.

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애인근로지원인과 직장 동료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중증 장애인일지라도 본인의 담당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힘주어 자랑삼아 이야기 했습니다.그러나 이 무슨 이해도 되지 않은 해괴망측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까?

장애인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이 2월말 축소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행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시행 안을 공지했다고 주장하나 실지로 장애인근로자는 공지사항에 대한 알림이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동부 업무 담당은 홈페이지와 사업 수행기관에 통보를 하였으므로 공지의 의무를 다했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서는 담당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번 사업이 중증장애인 대상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중증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뇌병변장애인이 인터넷에 공지되었다는 사실을 어찌 알 수 있다는 말인지요.

또 누군가가 알려 주었다고 할지라도 도움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지요? 담당자는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이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지요?

아니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눈에 아이패치를 하고, 그 위에 안대를 쓴 채 직장에 출근을 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애달프게, 힘들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지, 또 얼마나 답답하고 망막한지…….

근로지원 서비스시간을 18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을 이제는 직장생활을 그만 두라는 이야긴가요? 왜냐고요? 장애인은 하루 8시간 근로하지 않고 4시간만 근로하면 직장에서 급여를 준답니까? 그런 직장이 노동부인가요? 노동부에서는 중증 장애인에게는 하루 4시간만 근로하면 다른 직장인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가 보죠?

참 좋은 직장입니다. 그럼, 이번에 시행하는 중증 장애인의근로지원인서비스는 노동부에서모두 합시다. 다른 직장에서 근로하는 중증장애인 모두 노동부에 파견 받아 노동부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로 시행하는게 어떨까요?

중증 장애인도 다른 직장인과 같이 하루8시간을 기본적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시간만 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머지 시간은 중증장애인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이야긴가 봅니다만, 차라리 중증장애인을 왜 고용촉진하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요? 장애인근로 촉진 방해 업무를 담당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왜 장애인인지 조차도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또 이런 말을 하시네요.

장애인이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장애인근로지원인이 해야 할 일이 없는 시간에는 무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군요.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아침9시에 출근해서 사무실 이동도 해야 되고, 서류도 찾아야 되고, 고객과 면담도 해야 되고,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메모도 해야 되고, 문서도 만들어야 되고, 문서도 읽어야 되고, 결재도 받아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장애인이 자신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을 근로지원인이 필요 없으니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해괴망측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담당은 일과시간 내내 업무에 몰입하여 다른 이동이나 전화나 메모나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가 보죠?

그런 일들조차도 장애인에게는 지원인의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어찌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생색내기에 급해서 아주 모르는 체 하는 건가요?

실적은 내야 되고 생색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 있는 예산으로 쪼개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가면을 씌울 건가요?

현재 장애인지원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제대로 근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서 예산이 증액되는 대로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 사업이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있는 장애인마저도 근로를 제대로 못하도록 생색내기에만 급급하십니까?

장애인도 똑 같이 하루 8시간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모든 것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로지원인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그저 지원이 필요 없는 시간으로 오판하지 마세요.

근로지원인이 무슨 활동보조인인줄아십니까?

활동보조인은 일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장애인의 업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더불어 근로지원인이 여기서 몇 시간을 지원하고 또 다른 직장의 장애인에게 가서 몇 시간을 지원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활동보조인 사업을 노동부에서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지원인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업무수행에 맞는 사람이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근로지원인이 월 100시간의 근무로 이 사업에 일을 하려고 한답니까? 아마도
활동보조인이겠지요 착각은 금물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노동부라는 국가의 큰 정책을 다루는 곳에서 착각도 참 심하십니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다보니 중증장애인 근로의 현실은 전혀 모르고 있군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 체험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해보고 그런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요.

이런 정책을 세워 놓고도 잠이 오던가요?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도 많지만, 마음이 괴로워 결론적인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근로지원인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인8시간으로죠 5일 근로로 계산하여 월 180시간을 종전과 같이 유지해 주십시오.

둘째, 글로지원인 서비스 자부담 금액을 장애인급여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셋째, 근로지원인은 활동보조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활동보조와 근로지원은 업무자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활동과 근로는 분명 전문성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방관하지 마세요.

넷째, 근로시간을 쪼개서 수혜 장애인의 숫자만 늘여 생색내려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확보 하여 제대로 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넷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당부 드립니다.

지금 비장애인이라고 예비 장애인대상자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