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상한액이 백혈병은 연 2,0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증액되고 기타 암 종은 연 1,0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어린이 암환자가구의 의료비부담 추가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최근 18세 미만의 소아·어린이암환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국회 등에 제기됐다.

이에 소아·어린이암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치료비용 전액지원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행위 등 과잉진료가 이뤄질 소지가 있음을 감안해 단계적 지원확대를 대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소아·어린이암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의 8%정도는 지원상한액 이상의 의료비용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아·어린이암환자 의료비지원 상한액이 백혈병은 연 3,000만원으로 기타 암 종은 연 2,000만원으로 증액해 확대 지원이 발표됐다.

한편 소아·어린이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2002년 만 15세 이하의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돼 2005년부터 만 18세 미만 전체 암 종으로 확대 지원되고 있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등),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1회 지원)구입비 등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