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지원은 세대 당 5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천만원 증가했으며,
특히 빈집 정비 지원액은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기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일반지붕은 70만원 100만원으로 대폭 증액 지원합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금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지원되며,
농어촌 주민과 농어촌 이주를 원하는 귀농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한편, 농어촌지역에서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도민은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 주택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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