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장애인 성폭력 사건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여성부위탁 전남대병원 광주·전남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이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49건 가운데 고소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는 절반에 가까운 71건(47.7%)이었다.

고소가 진행된 건수는 37.0%인 55건이었으며, 23건(15.4%)은 고소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소된 가해자 56명 중 22명이 재판에 부쳐지고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1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21명은 기소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기소된 22명 중 11명이 재판결과 실형선고를, 1명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10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소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절반에 육박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면죄부를 받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가운데 처벌을 받는 경우는 2명 가운데 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셈이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는 피해자의 지인이 61.7%로, 여전히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았으며 범죄 유형별로는 추행과 강제추행이 92건(61.7%), 준강간·강간·특수강간이 25건(16.8%)이었다.

피해자는 만 7세에서 13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어린이가 83명으로 절반 이상(56%)의 비율을 차지했고, 만 7세 이하 어린이도 44명(29%)이나 됐다. 만 13세 이상 피해자는 22명(15%)이었으며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최소연령은 만 3세였으며 최고연령은 27세 지적장애인이었다.

가해자는 남자 153명, 여자 1명 등 모두 154명이었다. 만 19세 이상 성인 가해자가 52명(50%)이었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21명(20%), 만 14세 미만 31명(30%)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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