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은 지난 22일 ‘활동보조 지침 개악규탄! 전재희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복지부 앞에서 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2010 welfarenews
▲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은 지난 22일 ‘활동보조 지침 개악규탄! 전재희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복지부 앞에서 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2010 welfarenews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등은 22일 ‘활동보조 지침 개악규탄! 전재희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복지부 앞에서 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차상위 120%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월 4만원이었던 본인부담이 올해부터 차상위 초과 대상자의 경우 가구소득과 이용량에 따라 월 4만원~8만원씩 부과된다.

2009년 10월 12일부터 신규신청자에 한해 의무화했던 장애등급심사는 신규신청자 및 2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계단체는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경우, 장애등급이 판정나기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이전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필요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하락했을 때,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진단서, 진료기록 및 MRI, CT 등을 제출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비스 이월은 지난해의 경우 바우처 잔량 2개월 미만일 경우 가능했지만, 이번해부터는 상반기 1개월 미만일 경우로 제한됐고 하반기 이월은 금지됐다.

활동보조인 교육시간은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고 본인부담금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었으며, 전액 정부 지원이었던 보수교육이 사업기관 자체교육으로 변경됐다.

 ⓒ2010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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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협 박홍구 회장은 “정부가 자립생활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말 뿐’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다. 진심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자립생활을 향하고 있다면, 그 핵심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동식 회장은 “최근 가슴 아픈 두 통의 연락을 받았다”며 “하나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질식사 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장애인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월 80시간 받고 있었지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않는 시간에 사건이 발생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이어 “다른 한 통은 장애학생의 연락이었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로 통학해야 하지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부족해 학교조차 다니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개인 소득이 없어도 가족이 돈을 벌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모든 행정처리가 간소화·최소화되고 있는 시대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편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정책을 만들 때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자협과 한자연 등은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에 대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축소하고, 서비스의 질 관리를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그동안 예산확대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결국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3만명으로 책정돼 또 다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이 금지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 철회와 예산확대 및 복지부 전재희 장관 면담 등을 요청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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