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골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판물 편의 제공 의무화 신설(제21조제5항) 및 형사·사법 절차 상 장애여부 확인절차 의무화 신설(제26조6항) 등이다.

· 제21조제3항 개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개정

· 제21조제4항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문자서비스 등)를 확보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함.(전화서비스 제공자만 해당)

· 제21조제5항 신설 : 출판·영상물 사업자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단,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 제26조제6항 신설 :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이 장애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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