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보령시 등 폐석면광산 인근지역에서 석면피해로 각종 악성질환에 시달려온 주민들에 대한 구제 길이 열려 시름을 덜게 됐다.

도는『석면피해구제법』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석면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폐석면광산 인근지역 주민들의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석면피해구제법』초안을 마련, 그동안 3당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국회와 환경부를 방문하여『석면피해구제법』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석면피해구제법』의 주요 골자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이 구제대상이며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으로 구제급여조정금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제급여 등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함께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재해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석면피해주민이 시․군에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여부를 확인받아 치료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석면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충남도는 앞으로 원활한 석면피해주민 구제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기금조성 분담률,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에 맞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모든 석면피해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석면피해구제법』홍보와 지속적으로 주민건강검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면피해는 지난해 1월 폐광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석면폐광에서 흘러나온 석면분진에 노출되어 악성 중피종, 폐암, 폐증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장애인신문대전 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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