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일부터 요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운행 대수도 늘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의 요금 상한제를 도입해 울주군 지역에서는 9,000원, 시내지역에서는 4,5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장착 콜택시 ‘부르미’를 현재 18대에서 20대로, 일반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를 현재 24대에서 37대로 각각 늘려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시간을 오전 7시∼오후 10시(기존 오후 8시)로 연장했다.

그러나 울산 지역 장애계단체는 “여전히 장애인콜택시 대수가 부족하고, 요금 상한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편”이라고 지적하며 운행시간과 제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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