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10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법에 의거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웹(WEB) 접근성을 포함한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에 따른 편의제공이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양 기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정보접근권 관련 진정사건, 정책의 발굴 및 연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영역 등에서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정보접근권을 포함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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