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6년 2월부터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요금 전액감면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달부터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요금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사 열공급 아파트단지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당해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와 3자녀 이상가구다.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에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해당지사로 우편 및 FAX 발송하거나, 신청서와 함께 해당지사로 우편 및 FAX 또는 방문 신청 하면된다.

특히 이번해에는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분을 소급감면 할 계획이며, 이는 다음달 분 열요금 부과 시(5월 초)에 일괄 감면 처리 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매년 1회, 12개월분 열요금을 일괄 감면하게 된다.

요금감면은 세대 당 전용면적에 따라 기본요금에 상당하는 연간 2만6,400원부터 5만9,400원 범위에서 감면을 받게 되고, 이번 복지요금제도 확대로 약 7만세대가 연간 총 32억원 정도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객 중심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과 해당지사의 연락처와 주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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