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주소지 보건소에서 2~5개월분의 철분제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 끝에 규제개혁을 풀었다.

그동안 임산부가 출산 등을 위해 장기간 임시 거처로 이동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철분제 수령이 1개월분 이내로 제한되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임산부가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임산부 철분제지원사업의 거주지제한 규정(주민등록지)을 철폐하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전시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은 복지부는 임산부 철분제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50:50)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려 보냈었다.

이에 대전시는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 측면에서 볼 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업무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출산을 앞 둔 임산부의 생활불편 사항임을 감안하면 매칭펀드라도 주소지 제한은 불합리하므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행안부)에 재차 건의했다.

행안부는 임산부 철분제지원사업의 거주지제한 규정(주민등록지) 철폐가 중요과제로 선정하고, 국무총리실이 “대전시가 건의한 주목적이 임산부의 철분제 수령에 불편 이므로 주소지제한 폐지보다는 관련 지침 개정 및 운영방식 개선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를 복지부가 수용하여 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주소지에서 5개월분의 철분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김일토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에 정부가 조정 수용한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운영방식 개선은 지난해 대전시민이 제안한 규제개혁과제로 정성들여 제출한 과제가 자칫 사장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제안자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제의 중앙정부 수용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대전 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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