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다. ⓒ2010 welfarenews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다. ⓒ2010 welfarenews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사유를 보면 임산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임산부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간의 임신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대체로 치료적 사유를 기술하고 있으나 임산부들이 낙태를 하고자 하는 현실적 이유인 미혼모의 임신이나 경제적 부담, 출산이 임산부의 행복이나 가정의 행복을 저해한다는 사회적 적응 사유에 의한 법적인 기준은 전무하다.

이에 중증 기형의 가능성을 가진 태아나 출생 직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태아, 미성년자의 임신, 미혼자의 임신 등 현실적인 낙태 사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낙태의 합법적인 범위 재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낙태 범위 문제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실정법은 미혼모를 급증시키고 성폭행 피해자의 원치 않은 분만의 급증과 원정 낙태 및 약물 낙태, 태아 유기 등의 급증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가 합법화 돼야 하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 사유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낙태에 대해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관장은 “낙태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이를 출산으로 이끌만한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이기에 임신한 십대들을 위한 학습권, 건강권을 위한 의료적인 지원, 양육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적인 성교육 등에 대한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측은 “불법낙태가 만연하는 이유가 국가의 불법적인 낙태행위에 대한 소극적 대처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오해, 낙태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이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를 편의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윤리에 대한 학교 교육 강화와 관계 당국의 낙태시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그리고 모자보건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토론회 전에 발제문을 검토한 결과 낙태 허용만을 논의하는 자리인 것으로 판단, 결국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낙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그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단체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법, 미혼모와 기형아 복지를 위한 법, 워킹맘을 위한 지원법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