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장애인연금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1명, 찬성 201표로 가결 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법은 이날 오전에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장애연금법이 ‘장애인연금법’으로 개정됐으며, 수혜 범위를 당초 1·2급과 3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1·2급과 3급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32만5,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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