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4월 20일이 있는 4월 셋째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주간은 어느 때 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30주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되돌아 볼 때 장애인 날, 장애인 주간이 있게 된 배경은 1981년도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관계된 법조차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UN에서 장애인의 해를 지키도록 하다 보니, 법이 없는 것에 위기를 느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심신장애자복지법,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을 일컫는 내용입니다. 이 법을 만들면서 법정 장애인의 날로 4월 20일, 4월 셋째 주를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주간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먼 세월이 흘러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30주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의미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날은 사실, 장애인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30주년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30개 선상을 쌓으면서 강산이 변해도 세 번 변할 만큼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졌는데 성년이 된 장애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도 전문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하게 되어서 30 주년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30년 동안 우리 한국의 장애인법 제도는 세계 수준에 걸맞은 만큼 괄목한 성장과 발전을 해왔다는 자평을 하는 장애인 복지법이 당시에 이 법 하나가 일본의 심신장애자 대체 기본법을 본받아서 급조해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적으로 추앙 받는 법들을 우리사회는 모든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를위한편의증진법을 비롯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심지어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에 이르기까지 또 내년부터 완전하게 시행될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까지 모든 법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애인 날, 장애인 주관을 둔 것을 비롯해서 명실공이 장애인에 대한 법 제도 정책적인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틀을 만든 30년을 의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의 날이나 장애인 주간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도 장애인 날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일 년 365일 장애인의 날이 되어야지 하루 한 날 한 주간만 장애인 날로서 장애인 주간으로서 의미는 없다는 것이 그 분들의 주장이고 설명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루 한 날, 장애인 날, 한 주간의 장애인 행사로서 장애인 권리를 실현이나 인식개선이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장애인 날이 없이 365일 장애인 권리와 복지가 실현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장애인 날이 없어지는 날이 올 때까지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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