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4월 11일 시행 2주년을 맞았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법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안을 수렴하기위해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차별행위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2,778건으로 그 중 50%인 1,390건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전 전체 차별 관련 진정 중 장애 사건이 14%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로 법 시행에 대한 기대 등이 반영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구체적인 차별의 영역을 알아보면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한 진정이 15%, 괴롭힘 14%, 시설물 접근권 13.6%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 괴롭힘 영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률 및 제도 정비의 시급함이 지적됐으며, 시정기구인 인권위의 인력부족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또한 정신·발달·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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