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화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1일부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차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의무화 범위규정을 밝혔습니다.

우선 국·공립문화재단,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시설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장애인체육용 기구와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범위확대에 따라 의무가 발효되는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2008년 4월 11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BC뉴스 정두리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