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이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장애차별진정사건이 월평균 9건이 접수됐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75건으로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차별진정사건의 43.2%가 장애차별 진정이어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장애인차별시정 권고건수는 총 30건으로 13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나머지 17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권고 이행율은 85.2%인데 민간부분은 100% 이행율을 보였지만 교육부분은 66.7%로 매우 낮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조사 업무를 맡은 인력은 4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당 60건의 진정사건을 맡고 있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장애인차별시정본부를 설치해서 37명의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인원 충원은 커녕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인력 부족은 장애인차별문제를 조속하고 분명하게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인력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낳았죠.

장애인차별금지법 진정 사건은 조사 중에 해결이 되는 것이 74.2%나 됐죠. 이것은 장애인차별이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줍니다. 그래서 장애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인권교육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법 조항 가운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차별에 대한 법적 소송으로 좀 더 적극적인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장애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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