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내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 개최되었던 한·중·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이 세미나는 여느 세미나와 다르게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장애인 정책을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사회가 30년 전 법 제정 당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때 우리는 법이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만든 법이 ‘심신장애자 복지법’, 지금의 ‘장애인 복지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속에 법정 ‘장애인의 날’로 4월 20일을 정해 놓고 지킨 것이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과 오늘과 비교하는 내용이 많이 소개가 되고 논의도 되었습니다.

1981년 우리나라 장애인 총 수가 줄잡아 23만명으로 추정했습니다. 2010년 3월 현재, 등록 장애인이 2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로 11배 이상 증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유형이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지적 장애인 등 5가지 장애에서 지금은 15가지 장애로 확대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장애가 종래에는 소아마비장애 주로 지체장애인 중심의 분리체계에서 이제는 지적장애·자폐성장애·뇌병변장애 등 신경·정신적 장애가 복지나 재활이나 교육의 주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패러다임도 나오게 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30년 전에는 장애인 정책이 주로 시설보호 정책에 근간을 이루었다면 현재의 장애인 정책은 재가 장애인 복지로 전환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장애인 정책시행이나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당사자 중심으로 자립생활 운동이라든지 활동보조서비스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시혜적 복지, 장애인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어떻게 하든지 사회보장을 지켜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단순히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택, 관광레저는 물론이고 생애 주기별 복지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현 시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보훈처에 보훈대상 장애인, 산업재해근로자,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산재오상정책,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교통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장애인 재활병원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재활이나 유가족에 대한 교육, 복지문제까지 총괄해주는 국토해양부에서의 정책시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발생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또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장애인에 관련된 행정업무가 폭주한다는 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가 이렇게 많은 것은 현재 등록 장애인이 250만명인데 여기에 4인 가족을 곱할 때 천만 명이 장애와 관련된 가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만 장애인 가족시대, 적어도 하나의 부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청’ 신설, 이것은 국가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행정부처로서의 ‘장애인 청’ 신설이야 말고 우리 복지국가 사회를 여는 열쇠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