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조작하는 허위청구, 제공한 일수 보다 부풀리는 증일청구, 자원봉사자 등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며 수급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방지방안과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성희롱 피해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 밖에도 이번 권고안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인정범위 확대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가능하도록 함 ▲지정취소를 받은 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장기요양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익위는 “관련제도가 개선되면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및 각종 불법행위 방지로 약 160억원 이상 절감 효과가 추정되고, 수급자 범위가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된다면 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인 노인 3만명 이상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