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와 서비스 관리체계의 문제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조작하는 허위청구, 제공한 일수 보다 부풀리는 증일청구, 자원봉사자 등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며 수급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방지방안과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성희롱 피해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 밖에도 이번 권고안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인정범위 확대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가능하도록 함 ▲지정취소를 받은 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장기요양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익위는 “관련제도가 개선되면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및 각종 불법행위 방지로 약 160억원 이상 절감 효과가 추정되고, 수급자 범위가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된다면 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인 노인 3만명 이상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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