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welfarenews
▲ ⓒ2010 welfarenews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17일 0시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입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로공사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본인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 전에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력된 지문은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까운 휴게소에서 휴식과 함께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개발업체 4곳과 판매 협약을 체결해 확보한 전국 31곳의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에서 모집한 전국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대리점 위치 및 단말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패스 사업단 홈페이지(www.kofod-hipass.or.kr) 및 전화 (02-718-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개발 출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에도 사각지대가 발생됐다.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의 경우 지문인식을 할 수 없다는 것.

장애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지문인식 방식만이 개발됐기 때문에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위해 출시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모두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어 “혜택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출시해야 하지만 홍체 인식 등의 대체방안이 개발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에 대한 개발비가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는 대안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