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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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이전에 있던 장애인수당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보편적인 소득보장 제도로서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일할 수 없어서 소득도 올릴 수 없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비가 더 들 것이고, 그밖에 여러 가지 많은 의료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보존해드리기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성인이 받게 되고요. 장애등급은 1급과 2급, 3급 중에서는 중복장애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장애인이 받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소득이나 재산이 좀 적은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적게는 9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령 제정 및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장애계단체나 장애인 당사자가 많은 요구를 했고 그것을 담아내려고 고심했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보다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의 소득과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했습니다.
노령연금은 시작했고, 그것에 맞춰 장애인도 이제는 기초 소득 보장을 위한 개념으로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얼마큼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수준으로 연금액을 높여갈 것인가’입니다. 정부가 노력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함께 좋은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제도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그동안 장애인등록 및 판정은 한 명의 의사가 했습니다. 그 의사가 판정한대로 장애등급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신뢰성·객관성이 부족한 판정이 많이 있었고 가짜 장애인, 과도하게 잘못된 판정 등의 문제가 많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제는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그 외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 2차 검토를 하고, 좀 더 여러 사람이 여러 단계에 거쳐 장애상태와 정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실제로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에 대해 일부 시행을 해왔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약 30% 정도가 실제 장애보다 훨씬 높은 등급으로 나와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도 자체의 운영에 신뢰성을 잃게 되고, 실제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중증장애인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재판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올해 1급~3급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이 신규 등록할 때 적용됩니다.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도 적용되고요. 앞으로는 전체 장애인에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어린이 복지

장애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이나 부모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과 성장기에 있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장애어린이는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애어린이를 둔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는 장애자녀 부모가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처음 도입할 때는 예산상 저소득층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존에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까지만 지원했었는데, 올해 마침 예산이 확보돼 100%까지 지원합니다. 평균소득이 4인 가족 390여만원이면 지원받게 됩니다. 1,8000여명에서 3,7000여명까지 받게 됩니다.

일부 자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기존 50%까지 받았던 대상은 늘지 않았습니다.
신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평균 소득의 50% 이상, 100% 되는 대상은 자부담을 6만원 정도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는 소득에 따라 좀 더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일자리와 직업재활이 직접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복지일자리가 있습니다.
올해 약 6,9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5,500개의 일자리에서 26% 정도 늘렸습니다.

올해 특이한 것은 안마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경로당에 가서 노인에게 안마를 하면, 시각장애인은 소득을 올리고 노인은 건강증진이 되는 사업을 새로 추진 중입니다. 300명 정도를 고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애인은 교육받거나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키울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직업재활시설들이 있습니다.
직업재활기관 및 시설에서 장애인을 훈련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적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직업재활훈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5,300명 정도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한 성과를 보였고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확대해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인데, 최근 많은 직업재활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올해 취업으로 연계되는 전문적인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취업이 된 다음에도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성과

그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것들은 특별한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의미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 다른 하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는 국민의 인식 및 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은 편의시설 및 장치나 도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편의제공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단계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체육·예술에 관련된 기관 및 시설에 장애인 편의제공과 웹 접근성을 높이도록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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