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으로 잠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다음달 말에 확정 고시된다.

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2급과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이 외의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사전 신청·접수 받는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자격 심사(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를 마치는 순서대로 지급하되,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발표된 잠정 선정기준액과 신청·접수기한,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그밖에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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