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8일 부모의 취업 등으로 0세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양육지원을 확충해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단절의 예방하고 개인 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를 위한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기혼여성의 퇴직 중 약 32.5%가 출산 전․후 자녀양육으로 인한 퇴직으로 나타나 기혼여성 취업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영아의 집중관리가 중요시 돼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서비스제공 내역은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가구에 상당하는 소득이하 맞벌이 가정의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의 영아 등이다.
이들은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감안한 11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월 서비스요금 102만원 중 본인부담금은 약 29만~36만원 정도이다.
이를 이용하려는 가정에서는 각 시군 여성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 이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돌보미는 만 62세이하의 신체 및 정신상태가 양호한 중장년 여성으로 60시간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기혼여성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함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강화함은 물론, 아이돌보미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저출산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