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을 32만6,000여명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26만명을 제외한 6만6,000여명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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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를 통해 장애심사를 요청하게 되며, 자산정보와 장애등급 심사에 따라 연금 지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을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 일일명예센터장으로 임명해 장애심사과정을 직접 참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이날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연금이 장애심사전문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재심사 과정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WBC뉴스 이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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