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노인학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05년 324건에서 지난해 8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부천오정노인복지관이 운영기관으로 선정 돼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김포시 등 서부지역 10개시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부천오정노인복지관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부천오정노인복지관은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게 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했으나, 상담이 늘고 지역이 방대해 1개소를 추가해 3개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후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종사자 인권교육 등을 강화하고, 적발 시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과 노인학대 신고는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센터(031-222-136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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