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 5일부터 자녀 양육을 위한 이동과 생업활동 수단을 위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를 100%감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로써 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및 이륜차를 취득할 경우 전액 감면된다.

단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해 140만원(취득가액 2,000만원 이하)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취득가액 2,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셋(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 거주할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기간은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만 적용되고, 현재 50% 감면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난 후 대체취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되며, 세 자녀 중 첫째 자녀(자녀가 많은 경우 나이순으로 아래 세 자녀 중 첫째 자녀를 의미)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만 18세가 도래하기 이전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에 도 감면조례에 따라 차량 1대를 감면받은 자가 추가로 1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은 불가하다. 다만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이전하고 새로이 차를 구입할 경우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의무보유기한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며,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감면대상인 장애인이 다자녀 가구에도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과 다자녀 감면규정 중 감면세액이 높은 것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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