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의 자녀에게 소득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을 지원, 언어발달 진단 및 언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시·청각장애인의 만 7세 미만 비장애자녀로 해당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들 자녀가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을 받는 것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분석해,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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