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장애인 보조견에 한해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등록 수수료도 감면해주는 개정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조례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에 한해 박물관, 쇼핑몰, 목욕탕 등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등록 수수료도 50% 감면해준다. 현재 반려견 등록수수료는 인식용 목걸이 1만5,000원, 마이크로칩 1만9,000원이다.

등록한 동물이 분실 또는 폐사해 변경신고할 때 내야 했던 수수료(5,000원) 조항도 삭제됐다.

또한 신규등록 및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 출입금지지역에 동물을 동반한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도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다.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8년 12월 31일 동물보호조례를, 2009년 5월 11일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5,000여마리가 반려견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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