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영등포구는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를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보청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59개 유형 78종으로 장애유형,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적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기준금액이내 100%, 2종 수급권자는 85%를 지원한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나머지 15%는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구 지원 기준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휠체어 48만원 등이다.

신청은 전문의가 발급한 보장구 처방전을 동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영등포구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수급적격자로 판정받은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비용을 구에 청구하면 구입비용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의 불편을 덜 수 없었던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02-2670-3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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