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를 주차 구획선 밖에도 설치하는 내용의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오는 12일 공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차구획선 안에만 있는 장애인주차장 표시를 구획선 앞이나 옆면에도 기존 표시의 1/2크기로 설치, 차량을 주차했을 때도 표시가 보이도록 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열린 시책구상보고회에서 기획관리실 박영수 계장이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 올해 초부터 중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27곳 51대의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시를 추가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는 관내 민간주차장 95곳 350대의 장애인주차구역에도 추가 표시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현행 장애인 주차표시는 안에 있어 차가 세워져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며 “장애인 전용주차제를 제대로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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