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 달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단속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립하고, 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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