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친족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이 공동거주지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특히 가해자의 친권 박탈 이후 피해어린이·청소년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아동·청소년 전용쉼터는 피해 어린이·청소년이 가정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외 별도의 특별교실과 공부방 등을 갖추고 있어 피해 어린이·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상담과 치료는 물론 진학과 취업 및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의 개소와 함께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 어린이·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주거지원, 학업지원, 부모 등 가족지원 등 보호·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관련법을 제·개정을 통해 친족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의 범위 확대, 피해 반복 방지를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청구를 의무화하는 등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어린이·청소년인 경우 그 부모 등 가족이 받는 심리적 상처가 매우 커 기존의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가족 심리치료 지원 외에 ‘가족보듬사업’과 연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족보듬사업 연계지원은 성폭력피해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평가와 진료, 아이·노인돌봄 등 도우미 파견 및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게 되며, 취업 지원 등 복지 지원도 같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용현 국장은 “친족 성폭력범죄는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는 정신·심리적 상처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여성가족부는 범정부적으로 구축된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등을 통해 더욱 세심한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