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자바우처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례 유형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은 시·군·구에서 선정한 서비스대상자에게 전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카드를 지급하고, 각종 서비스 비용을 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자바우처사업은 지난 2007년 시행 이래,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전용단말기와 결재폰 등을 통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관련자들이 서로 결탁해 바우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해 복지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자바우처 카드 부정사용을 원천봉쇄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부정사용액이 5만원 이하 시 1만원,
5만원 초과 시 30%(1백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신고 또한 활성화 할 방침이다.

전자바우처사업과 관련해 예상되는 부정 유형 사례는 바우처 카드 양도·매매, 카드 부정사용 모의 및 묵인 등으로 앞으로 광주시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부당이득 환수, 향후 2년 간 제공기관 자격 취소, 서비스 이용자 자격박탈 2년 등의 강력한 제재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 전자바우처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도우미 등 8개 사업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월 이용인원 5만7천 여 명, 연간 소요예산 1,670여 억 원으로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1566-0133, 02-6006-5002)

WBC 광주방송 이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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